매년 4,000건에 가까운 차량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최근 3년간 81명의 소중한 생명이 차량화재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차량용 소화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과연 어떤 소화기를 구매해야 하고, 어디에 설치해야 할까요? 모든 궁금증을 이 글에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소화기가 급하신 분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배경과 시행시기
최근 3년간(2021~2023년) 차량화재 통계를 살펴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총 11,398건의 차량화재가 발생했으며,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3,665건에서 2023년 3,902건으로 증가했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인명피해도 함께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재산피해 현황
3년간 총 피해액: 1,244억 원 이상
2022년 단일 연도 피해액: 약 653억 원
연평균 피해액: 약 415억 원
법적 근거와 시행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일: 2021년 11월 30일
유예기간: 3년
시행일: 2024년 12월 1일
2. 의무 설치 대상과 미설치 시 제재
적용 대상 차량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
12월 1일 이후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으로 확대
적용 제외 차량
2024년 12월 1일 이전에 등록된 기존 차량 (소급 적용 없음)
4인승 이하 차량
확인 및 점검 방법
차량용 소화기 설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시 필수 확인 항목입니다.
검사 시 확인사항:
소화기 비치 여부
'자동차 겸용' 표시 확인
규격에 맞는 소화기 설치 여부
지정된 위치에 설치되었는지 여부
주의사항
특히 중고차 거래 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4년 12월 1일 이후 소유권 이전 등록 시 필수 설치
중고차 매매 계약 시 소화기 설치 여부 확인 필요
매매 가격 산정 시 소화기 설치 비용 고려
과태료 관련
근거: 「소방시설법 시행령」
적용: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부과
시행: 2024년 12월 1일부터
3. 차량용 소화기 종류와 선택 방법
차량용 소화기 필수 조건
1. '자동차 겸용' 표시
소화기 본체 용기 표면에 반드시 "자동차 겸용" 문구 확인
일반 분말소화기는 차량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명확한 표시가 없는 제품은 구매 금지
2. 특별 안전 테스트 통과
진동시험
차량 운행 중 발생하는 진동 내구성 검사
내용물 누출 및 부품 이탈 여부 확인
「소방시설법」 기준 충족 필수
고온시험
차량 내부 온도 변화 대응 능력 검사
파손이나 변형 없어야 함
여름철 차량 내부 고온 환경 견딜 수 있어야 함
올바른 차량용 소화기 구별법
1. 정품 확인 방법
KC마크 확인
제품검사 합격증명서 스티커 부착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번호 확인
2. 부적합 제품 구분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사용 불가
일반 분말소화기 사용 불가
지나치게 저가 제품 주의
차량용 소화기 종류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차량용 소화기는 분말소화기 형태만 생산되며, 크기별로 구분됩니다:
0.7kg (1단위): 일반 승용차용
1.5kg (2단위): 승합차, 소형 화물차용
3.3kg (3단위): 대형 승합차용
소화기 1단위는 소나무(73㎝×73㎝) 90개와 휘발유 1.5ℓ가 연소할 때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4. 차종별 소화기 설치 기준
승용자동차 (5인승 이상)
필요 소화기: 1단위(0.7kg) 1개
설치 위치: 운전자가 사용하기 쉬운 곳
승합자동차
경형(1000cc 미만)
1단위(0.7kg) 1개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
소형(15인승 이하)
2단위(1.5kg) 1개 또는 1단위(0.7kg) 2개
11인승 이상: 운전석 또는 운전석과 나란한 좌석 주위
중형(16~35인승)
2단위(1.5kg) 2개
23인승 초과(너비 2.3m 초과): 운전자 좌석 부근 60cm×20cm 이상 공간 확보 필수
대형(36인승 이상)
3단위(3.3kg) 1개 + 2단위(1.5kg) 1개
23인승 초과(너비 2.3m 초과): 운전자 좌석 부근 60cm×20cm 이상 공간 확보 필수
화물·특수자동차
중형(1톤 초과~5톤 미만)
1단위(0.7kg) 1개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
대형(5톤 이상)
2단위(1.5kg) 1개 또는 1단위(0.7kg) 2개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
소화기 설치 시 주의사항
1. 올바른 설치 위치 선택
운전자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위치
좌석 아래나 트렁크보다는 운전석 주변 권장
동승자의 방해가 되지 않는 곳
2. 안전한 고정 방법
전용 거치대 사용 필수
주행 중 이탈 방지를 위한 단단한 고정
긴급 상황 시 신속한 탈착이 가능하도록 설치
3. 보관 환경 관리
직사광선 차단
습기가 많은 곳 피함
통풍이 잘되는 장소 선택
하절기 온도 관리 주의
5. 자주 묻는 질문 (Q&A)
Q1. 기존에 사용하던 일반 소화기를 차량용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A: 안됩니다. 반드시 제품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 소화기는 차량의 진동과 온도 변화에 취약해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Q2. 중고차 거래 시 소화기 설치는 누구의 책임인가요?
A: 2024년 12월 1일 이후 이전등록 되는 중고차의 경우, 차량 소유권 이전 전에 반드시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매매 계약 시 소화기 설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자와 판매자 간 설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Q3. 차량용 소화기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A: 차량용 소화기의 권장 사용기간은 제조일로부터 10년입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다음 사항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압력계 바늘이 녹색 영역에 있는지 확인
소화약제가 굳어있지 않은지 확인
노즐이 막혀있지 않은지 확인
외관상 부식이나 손상이 없는지 확인
Q4. 설치 위치를 변경해도 되나요?
A: 네,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운전자가 사용하기 편한 위치로 변경 가능합니다. 단,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긴급 상황 시 신속하게 꺼낼 수 있는 위치
주행 중 이탈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
승객의 안전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
Q5. 차량 정기검사 시 소화기 미설치는 어떤 처리가 되나요?
A: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등록된 대상 차량의 경우, 정기검사 시 소화기 미설치나 부적절한 소화기 설치는 검사 불합격 사유가 됩니다. 재검사 시에는 반드시 적합한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마무리
차량용 소화기 설치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제 막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차량 소유자들의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위 내용들을 잘 숙지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특히 차량용 소화기 구매 시 '자동차 겸용' 표시 확인과 차종별 설치 기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